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3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수사기관이 범죄 조직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여 범죄 조직에 잠입해 증거를 모을 수 있는 수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정당한 수사 활동에 대해서는 경찰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를 위한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 제도 도입
- 위장수사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원 허가 및 국회 보고 의무화
- 적법한 위장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위법행위의 책임 면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해외에 근거지를 둔 총책을 중심으로 점조직화되어 있으며, 다크웹이나 보안 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음. 이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 수조 원에 달하며, 서민들의 재산을 앗아가고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내모는 등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경찰 등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수사할 때,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 조직에 잠입하거나 추적을 위한 자금을 송금하는 등의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범행이 발생한 이후에야 계좌 추적이나 말단 수거책을 검거하는 수동적이고 사후적인 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범죄 조직의 총책을 검거하거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현장에 접근,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위장수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의 허가 등 엄격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적법한 위장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책임을 면제하여 수사의 적극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6까지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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