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선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특정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할 때만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 관여 행위를 공익침해행위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정보원 내부의 정치 관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정보원법 추가
  •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 관여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
  • 국가정보원 내 정치 관여 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그 대상 법률을 별표에서 열거하고 있음.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기 위한 조직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더 나아가,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의 조직의 특성상 내부에서 정치관여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고하거나 바로잡기 어렵다는 것임. 이에 국가정보원 내에서 발생하는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보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정보원법」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임(안 별표 제492호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