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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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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정보원 특정직 직원의 계급별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급은 1년, 4급은 2년, 5급은 3년씩 정년을 늘려 전문 인력이 조기에 퇴직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국가정보원 특정직 3급 직원의 계급정년 1년 연장
  • 국가정보원 특정직 4급 직원의 계급정년 2년 연장
  • 국가정보원 특정직 5급 직원의 계급정년 3년 연장

대안의 제안이유 가.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2.3.)에서 위 2건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나.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2026.2.1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주요내용 국가정보원 특정직 3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1년, 특정직 4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2년, 특정직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3년씩 각각 연장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전문인력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역량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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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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