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을 대상으로 다자녀 양육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세 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5급 이하 직원에게 특별승진 기회와 승진시험 우선 응시 자격을 부여합니다. 또한, 다자녀를 둔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 다자녀 양육 직원의 정년 연장
- 3자녀 이상 5급 이하 직원 특별승진 기회 부여
- 다자녀 양육 직원 대상 승진시험 우선 응시 기회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연령 정년을 60세로 하고, 그 중 특정직직원은 직급에 따른 계급 정년을 정하고 있음. 또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직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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