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01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을 위해 운영 중인 소득세 감면 제도를 더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2026년까지만 혜택을 주고 연간 200만 원까지만 세금을 깎아주었으나, 앞으로는 기한 제한을 없애고 감면 한도를 연 400만 원으로 늘리려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기업의 인력 확보를 돕고자 합니다.
-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 폐지 및 기한 없는 지원으로 전환
- 연간 소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만 해당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 효력이 종료될 예정으로, 연간 소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으로 운영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의 적용기한이 일몰 연장의 형태로 유지되다 보니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됨. 중소기업은 장기적인 인력 확보와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청년 근로자 역시 제도를 지속적인 지원 정책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최근 지속된 물가 상승과 낮은 임금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현행 200만원의 감면 한도만으로는 청년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기한 없는 세제 지원으로 전환하고, 연간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소득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와 인력 유입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 01●INTRO발의2026.06.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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