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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마약을 직접 사용한 사람에게만 재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사고팔거나 운반하는 등 유통에 관여한 사람들도 마약의 위험성을 알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을 유통한 사람에게도 재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 마약 유통 관여자에 대한 재활 교육 의무화
  •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대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고 있음. 하지만, 마약류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수수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범죄의 경우에는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수강명령 등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마약범죄 근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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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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