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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모펀드는 순자산의 4배까지 돈을 빌릴 수 있어 무리한 차입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모펀드가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부거래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거래 시 이해상충 여부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금융 시장의 불안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모펀드의 차입 및 채무보증 한도 축소
  • 내부거래 및 투자목적회사 자산거래 시 금융위원회 보고 의무화
  •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시스템 불안 위험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모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와 달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에 대하여 보다 완화된 차입 제한 등의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순자산액의 4배 한도 내에서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홈플러스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리한 차입, 특히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 등을 담보로 한 LBO(Leveraged Buyout, 차입인수) 방식의 과도한 차입이 인수대상 기업에게 막대한 이자비용 부담을 안기고 자산의 매각, 재무구조 악화 등을 야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상 기업을 파산위험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을 통한 운용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등 한도를 축소하고 내부거래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자산거래 발생의 경우 이해상충 여부와 그 통제 수단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고 금융시스템의 불안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9조의7 및 제249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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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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