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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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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때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석유화학 산업처럼 구조적 특성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이라도 예외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고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한 규정 완화
  •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대상 예외적 자금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나, 해당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이 제한됨.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석유화학산업이 위기에 직면하여 관련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필요한 상황인데, 대규모 장치산업 등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발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산업 생태계 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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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