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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업이 스스로 사업 구조를 바꾸는 과정을 더 쉽게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합병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대상을 늘리고,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도 예외적인 경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 절차 간소화 대상 확대
  •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에 대한 예외적 자금 지원 허용
  • 기업의 사업 재편을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등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 특례 적용 대상이 협소하고, 그 밖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한, 제품 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 미비 등의 한계가 있어 전반적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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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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