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하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4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가 3년 미만 근무하고 공제를 해지하면 기업이 낸 기여금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의 폐업 등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공제를 중도 해지하게 된 경우에도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을 채우지 못해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기업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세금 감면 적용
- 3년 미만 납입 시에도 세액 감면 혜택 유지 근거 마련
- 근로자의 불합리한 세금 감면 배제 사례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 근속 시 근로자와 기업이 미리 납입ㆍ기여하여 형성한 목돈을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을 규정하여, 중소ㆍ중견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고,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 납입 기간인 3년이 도래하기 전에 공제 가입을 해지할 경우 귀책의 귀속과 무관하게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일방적인 해고, 폐업 등의 기업 귀책으로 발생한 해지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기업 기여금을 수령할 경우 소득세 감면 특례를 배제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이 폐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여금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게 되어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제1항 단서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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