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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지회는 운영비가 부족해 상권 활성화나 상품 개발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인연합회 지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더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상인연합회 지회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 안정과 성장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상인연합회의 지역별 지회의 경우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확보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상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해 상인연합회 지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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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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