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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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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파견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파견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파견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어 과도한 중간 이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만약 계약서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수수료 상한을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 파견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근로자 임금액 명시 의무화
  • 파견수수료 상한선 설정 및 대통령령 위임
  • 계약서와 다른 임금 지급 시 해당 부분 무효화
  • 수수료 상한 위반 및 임금 부당 계약 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20조), 계약의 제3자인 파견근로자가 그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파견사업주가 이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26조).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자파견의 총 대가가 얼마인지는 알 수 있으나, 이 중 어느 정도가 자신의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어려운 상태임. 반면 일본의 경우 파견회사가 파견 대가에서 파견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상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른 2024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373만 7천원인 반면, 고용노동부의 「‘24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현황」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241만 7천원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 그럼에도 현행법은 파견수수료(‘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대가로 받는 액수’에서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뺀 잔여분) 수준에 대해서는 상한을 두고 있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 이른바 “과도한 중간착취”라 불리는 구조적 저임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2021년 실시한 연구용역 「파견근로계약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파견근로자 1인당 평균 파견대가 총액>은 2,711,872원(4대보험 사업주부담분 등 법정부담금 265,681원 포함)이었으나, 같은 조사에서 파견근로자가 받는 <근로계약서상 임금 평균>은 2,155,779원에 불과하여, 약 55만 원(법정부담금 제외 시에도 약 30만 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해당 연구용역은 개선방안으로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파견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을 규제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하였음. 이에 근로자파견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각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명시하여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정하여 “과도한 중간착취”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각 파견근로자별로 구분하여 계약서를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시행규칙의 내용을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20조제3항). 나. 파견수수료의 정의를 규정하고, 각 파견근로자별 근로자파견계약서에 ① 파견수수료 및 ② 각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및 제20조제1항제11호). 다.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정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라.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근로자파견계약에 명시된 임금액과 상이한 근로조건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함(안 제26조의2 신설). 마. ① 근로자파견계약서에 명시한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따르지 아니하고 파견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및 ② 안 제20조제2항에 따른 상한보다 높은 수준의 파견수수료를 약정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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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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