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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라도 동물을 돌려달라고 하면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동물을 보호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소유권 포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사육계획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동물을 다시 격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소된 학대행위자로부터 판결 확정 시까지 동물 보호조치
  • 유죄 확정 시 학대행위자에게 동물의 소유권 포기 권고
  • 사육계획서 미이행 시 동물 재격리 조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고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자가 그 학대행위로 기소된 경우에도 피학대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학대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반환 이후 사육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학대행위자가 그 행위로 형사기소된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피학대동물을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육계획서 미이행 시 재격리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보호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ㆍ제6항 및 제4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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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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