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광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세금 공제가 가능해 초·중등 학생의 예체능 학원비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초·중등 학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세금 공제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초·중등 학생 예체능 학원비 포함
- 자녀 교육 및 보육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 근로소득 세액공제 제도의 불균등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학 또는 미취학의 일률적 구분 기준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이 고액인 영어유치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인 반면 맞벌이 부모 등 방과 후 보살핌이 어려운 자녀들에 대하여 예체능 교육과 보육 기능까지 일부 담당하는 전국의 태권도학원 및 미술ㆍ음악학원 등에 대한 교육 비용은 상대적으로 소액임에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취학 전 아동 뿐 아니라 초ㆍ중등학생 예체능 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자녀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불균등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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