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밖의 9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금 혜택을 줍니다. 2029년 말까지 계약한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5년이 지난 뒤 팔 때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소득만큼을 세금 계산 시 빼줍니다.
- 수도권 외 9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시 적용
- 5년 내 매도 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 5년 이후 매도 시 취득 후 5년간의 소득금액 공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의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미분양 주택 증가는 지방의 주택시장을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 소재 건설사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음. 이에 수도권 밖에 소재한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인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7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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