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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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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특별시나 광역시가 포함된 대도시권에만 광역교통 개선 사업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는 특별자치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통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이 지역들도 국고 보조를 받아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대도시권 정의에 특별자치도 포함
  • 특별자치도 광역교통 개선 사업 국고 보조 근거 마련
  • 지역 간 교통 접근성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대도시권에 한정하여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전라북도ㆍ강원도 등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교통 접근성을 개선을 위해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인근에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도시권과의 개발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1조). 또한,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장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다른 지역과의 교통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소멸위기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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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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