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정·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5.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이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서훈을 취소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취소된 서훈과 관련하여 지급된 물건이나 금전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취소 근거 신설
- 취소된 서훈 관련 물건 및 금전 환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공적 내용,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여함. 또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에는 그 서훈을 취소함. 그런데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는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로 얻은 권력과 기회를 발판삼아 이룬 공적을 국가가 훈ㆍ포장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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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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