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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범죄가 가볍거나 재범 위험이 낮은 경우, 경찰이 직접 선도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소년범이 더 빠르게 교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한 경찰의 선도 및 교육 조치 실시
  • 소년부 심리 시 경찰의 조사 결과와 의견을 반영하도록 절차 개선
  •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범행의 경중과 관계없이 전건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고 있는 반면, 범죄소년(14세 이상 18세 미만)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건부 훈방' 등의 조치가 가능함. 또한, 경찰 소년 선도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경찰은 당사자와 보호자 등의 동의 하에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2023년 기준 소년보호사건 중 약 35.1%가 심리불개시ㆍ불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수개월의 재판절차로 인해 실질적인 선도ㆍ교육 및 사회 복귀가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범행이 경미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촉법소년에 대하여 경찰 선도ㆍ교육 조치를 실시하여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다만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 및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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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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