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는 정보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사업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하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정비사업 정보 관리 및 공개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 조합 운영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개 의무 강화
-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의 사업 관련 정보 접근성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원 등이 그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의 정보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비 집행 등 조합 운영 전반과 관련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조합의 경우에는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이 자료를 열람ㆍ복사 요청하더라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조합이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4조제7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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