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5
문화유산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의 주체를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에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거주민을 포함하여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가가 이러한 주민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주민 지원 사업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
- 지원 대상에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거주민 포함
-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국가의 경비 보조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조례로 정하고 있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로 국한하고 있으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의 행위 기준을 운영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건설공사 인ㆍ허가 전에 진단하는 것은 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고 있는 등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 실효적으로 수립ㆍ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뿐 아니라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인한 건축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과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은 국가의 책무로도 볼 수 있으므로 국가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필요가 있음(안 제13조의2 및 제5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