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위험성 평가제도는 일반 근로자 위주로 운영되어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는 보호받기 어려웠습니다. 이 법안은 위험성 평가 대상을 이들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플랫폼 운영자는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직접 파악하고 평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 위험성 평가제도 적용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포함
- 노무 제공자 및 플랫폼 운영자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평가 의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이라 함)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 위험성 평가제도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있음. 특히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산업재해와 업무상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이 큼. 이에 위험성 평가제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플랫폼 운영자들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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