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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해킹 등으로 통신사 이용자 정보가 유출되어도 통신사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통신사가 해킹 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 해지나 전환 대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통신사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용자의 2차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 해킹 등 침해사고 시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 명시
  • 가입 전환 대행 및 가입 해지 등 구체적 대응 조치 마련 노력
  • 통신사 책임 강화 및 이용자 2차 피해 최소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SK텔레콤은 홈 가입자 서버(HSS)에서 악성코드를 이용한 해킹으로 인해 가입자 유심 정보 등 데이터가 유출된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유심 무상 교체나 위약금 면제와 같은 이용자 보호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이는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의 자율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행 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점으로 보임. 이에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국민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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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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