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9
현재 학교 건강검사는 신체 건강 위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세밀하게 살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검사 항목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확히 포함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정신건강 검사 시 필요하다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건강검사 항목에 정신건강 상태 명시 및 정기 실시 의무화
- 정신건강 검사 시 기초학력 진단검사 병행 실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업 스트레스, 교우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우울ㆍ불안ㆍ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서ㆍ행동 발달 문제를 겪는 학생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정은 단순한 정서적 고통에 그치지 않고,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 중단,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체적 건강 위주의 검사에 치중되어 있어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심리ㆍ정서적 불안과 이로 인한 학습 부진 등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와 기초학력 수준을 분리하여 진단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건강검사의 범주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여 그 중요성을 제고하고,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전인적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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