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8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관광객 유치 대가인 송객수수료와 관련해, 일부 여행사가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여행사가 직접 세금을 내는 대신,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전용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바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신설
- 금융기관의 전용 송객용역거래계좌 관리 의무화
- 전용 계좌를 통한 부가가치세 국세청 직접 납부 체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점 송객수수료란 국내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나 가이드 등(이하 “여행사 등”이라 함)에 지급하는 관광객 유치 대가를 말함.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면세점이 여행사 등에게 송객수수료를 지급하면 여행사 등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으며, 통상 상ㆍ하위 여행사 등 간에 관광객을 모객ㆍ송객(이하 “송객용역”이라 함)하여 면세점에 유치하는 연쇄적인 거래구조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여행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전 고의적으로 폐업을 하는 방식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폐업 여행사 등에 대한 조사가 여의치 않아 현실적으로 정확한 탈세 규모 및 경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여행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폐업 후 새로운 여행사를 설립하여 관광객을 모객하는 등 탈세 유인이 높은 상황임. 이에 송객용역을 공급한 여행사 등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별도의 전용 송객용역거래계좌를 관리하고 해당 전용 계좌를 통해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바로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송객용역 거래의 투명화 및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06조의11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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