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8
현재 기업공개 과정에서 공모주를 받은 투자자들이 상장 직후 단기 차익을 노리고 주식을 팔아 주가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도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예측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기로 약속한 투자자에게 공모주를 미리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여 주가 안정과 장기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 증권신고서 수리 전 전문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예측 실시
-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전제로 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 공모가 왜곡 방지 및 주가 형성의 안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수리된 이후 가능하고,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를 수리하면 해당 주권에 대한 수요예측 등을 거쳐 공모가를 결정하고 상장하는 순서로 기업공개(IPO) 절차가 진행됨. 그러나 당초 수요예측 등을 통하여 기업가치에 부합하는 공모가를 산정함으로써 장기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기업공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시에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공모주를 배정받은 투자자들이 상장 후 큰 가격변동 속에서 단기차익 목적으로 다수 매도하는 경우가 이어지며 공모가가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증권신고서 등 수리 이전에도 특정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사전수요예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전제로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하는 코너스톤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가 형성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6까지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