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민이 가입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해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이를 5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계속 유지됩니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혜택 일몰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및 저축 장려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2025년 12월 31일이 일몰기한으로 정해져 있어 올해로 비과세 혜택이 종료하게 됨. 하지만 어려운 농어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건대, 농어민 생활 안정을 위한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계속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어민이 저축을 통한 생활안정을 모도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