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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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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산업은 투자 위험이 크고 회수 기간이 길어 민간 투자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해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 및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펀드 투자 근거 마련
  •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산업은 투자의 위험부담이 크고 투자회수에 장기간이 필요한 특성으로 인해 민간 주도의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펀드를 통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펀드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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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