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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재난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머물 임시주거시설을 더 빠르게 확보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시·도지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재해구호물자에 임시주거시설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구호기관이 가설건축물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시·도지사가 사전에 확보해야 할 재해구호물자에 임시주거시설 명시
  • 구호기관이 가설건축물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구호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등을 이재민등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경상북도에서만 주택이 3,600채 이상 전소된 상황으로, 상당수의 임시주거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컨테이너형 이동식 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재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임시주거시설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이재민들의 열악한 대피소 생활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등이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범위에 임시주거시설을 명시하고, 구호기관은 가설건축물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재민등에게 차질없이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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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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