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질병 등의 이유로 감옥에서 나와 형 집행이 정지된 사람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형 집행이 정지된 사람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도주를 방지하고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형 집행 정지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근거 신설
- 형 집행 정지자의 도주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는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수형중인 사람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더 이상 형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 등의 사유로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에 대하여 도주 우려 및 관리ㆍ감독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고 수형중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도주 우려 등을 해소하고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9부터 제31조의13까지 및 제3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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