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1
이 법안은 해외 무역 환경 변화로 국내 제조업 기반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에게 판매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고, 국내 부품과 소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우대합니다. 또한, 지원받은 생산시설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사후 관리 규정을 강화하여 국내 생산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세제 신설
- 국내 부품·소재·장비 사용 비중을 세제 지원 요건으로 규정
- 지원받은 생산시설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추징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통상 질서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고율 관세 부과 등 비우호적인 무역 환경이 현실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는 ‘제조업 공동화’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핵심 주력 산업의 국내생산 기반이 약화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 훼손은 물론 경제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임. 현행 조세지원 제도는 주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집중되어 있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실제 생산 활동을 촉진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음. 국내생산 기지를 유지ㆍ확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 즉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하여 당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본 제도는 고율 관세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국내 생산기반의 공동화 위험이 현저한 업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이를 통해 내국인이 해당 업종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함으로써 국내생산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고자 함. 아울러, 세제 혜택이 특정 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내 부품ㆍ소재ㆍ장비 등을 공급하는 국내 생산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국내 부품ㆍ소재ㆍ장비 사용 비중을 요건으로 규정하여 국내 생산기반의 확충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지원받은 생산시설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사후관리 및 추징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며, 이를 통해 실물경제의 근간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안보에 기여하고자 함(제100조의35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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