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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산이나 사산으로 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는 직장 내에 개인적인 아픔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본인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 유산·사산 휴가 신청 사실에 대한 사용자의 비밀유지 의무 신설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휴가 사유 누설 금지
  • 근로자의 심리적 부담 완화 및 휴가 사용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산휴가의 사용률은 70%가 넘는 반면, 유산ㆍ사산 휴가의 사용률은 4.5%에 그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음. 이는 유산ㆍ사산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원인인 것으로 지적됨. 이에 유산ㆍ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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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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