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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으로는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친인척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명확히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세습을 유발하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고 채용된 경우 즉시 채용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인척 우선 채용 강요 금지
  • 부당한 채용 강요로 입사한 경우 해당 채용의 즉시 취소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고용세습’이라 명명되는 불공정 채용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하고, 구인자는 이를 위반하여 채용된 구직자에 대하여 즉시 그 채용을 취소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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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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