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무 중 사망하여 특별승진을 하더라도 연금 등 급여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실질적인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 중 사망해 특별승진한 공무원의 경우, 연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액을 승진한 계급에 맞춰 계산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순직 공무원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공무 중 사망으로 특별승진한 공무원의 연금 산정 기준 변경
- 특별승진한 계급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급여 산정
- 순직 공무원 유족에 대한 실질적 보상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ㆍ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일반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경찰관, 소방관이 전사ㆍ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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