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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유포 목적이 있을 때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목적과 관계없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편집한 경우 처벌 수위를 높입니다. 또한, 그동안 처벌 근거가 없었던 허위영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및 편집자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 영리 목적의 허위영상물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허위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불법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특정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음.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 교사, 여군 등을 비롯해 미성년자인 중ㆍ고등학생까지 포함되어 있어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자만 처벌할 수 있으며, 허위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지난 N번방 사건 당시 관련 법의 개정이 이뤄졌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목적에 상관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등을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 및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는 한편, 허위영상물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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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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