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1
현재는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 이름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수용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름이 불분명하더라도 인상착의나 체격 등 다른 정보로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수용 후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지문 대조 등을 통해 이름을 확인하는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여 수용 절차의 엄격함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이름이 불분명해도 인상착의 등으로 수용자 특정 가능
- 이름 미확인을 이유로 한 수용 거부 방지
- 수용 후 지문 대조 등 이름 확인을 위한 후속 조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에 대해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른 감치와 관련하여 그 집행과정에서 교정시설 측이 감치 대상자의 성명 등에 대한 보완을 법원에 요청하여 감치의 집행이 정지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음. 수용 대상자의 성명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와 별개로 그 수용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현행 「형사소송법」 제75조제2항에서도 구속영장의 방식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성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이 되지 않는 것은 부당함. 이에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상, 체격 기타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수용자를 특정하여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성명을 특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여, 교정시설 수용의 엄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6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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