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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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쓸 목적으로 유출해야만 처벌이 가능해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전략기술 보호를 더욱 확실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외국 사용 목적 입증 없이도 처벌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 유출 시 처벌 강화
-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체계의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동일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과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이 강화되도록 하여 국내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5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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