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형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뿐만 아니라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업의 업무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이 있어, 보고서 작성 대상을 다시 불법촬영물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 삭제
- 투명성 보고서 제출 대상을 불법촬영물 등으로 한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규제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 전 불법촬영물등에 한정되었던 투명성 보고서 작성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까지 확대하였음. 그러나 투명성 보고서의 작성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까지 확대할 경우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량이 가중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과도한 규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보고서 공표의무를 삭제하고 불법촬영물등에 한정하여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4 삭제 및 제64조의5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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