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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한홍·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규모가 작을 경우 협의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앞으로는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나 매출액 규모에 따라 협의 횟수와 주제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가맹본부 규모에 따른 협의 기준 차등화
  • 가맹점 수 및 매출액을 고려한 협의 횟수와 주제 설정
  •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 부담 완화 및 가맹사업 균형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해당 협의를 개시하되, 빈번한 협의 요청 등 가맹본부의 부담을 고려하려 횟수ㆍ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중ㆍ소규모에 해당하며, 가맹본부의 규모가 작을수록 협의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협의의무제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 심화가 관련 산업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협의 기준에 가맹본부의 규모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따른 협의 개시 기준에 가맹점 수 또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협의 횟수ㆍ주제 등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협의 개시 의무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맹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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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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