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성폭력 피해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업무 정지 같은 제재를 내릴 때, 그 처분의 최대 범위를 법에 명확히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의 기준에 맞춰 제재처분의 상한선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처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대상 제재처분 상한 명시
- 행정기본법 입법 기준에 따른 법 체계의 정합성 확보
- 행정 처분의 예측 가능성 및 국민의 법적 안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 대하여 업무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3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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