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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기후변화로 홍수와 가뭄이 심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유역 단위의 전문 지원 조직인 '유역 물재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물관리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 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홍수 및 가뭄 대응 역량 강화 지원
  • 사전 예방적 물관리 체계로의 기능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500년 빈도 이상의 폭우와 수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가뭄은 1970년대 이후 5∼7년 주기로 발생하는 등 극한 홍수 또는 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강도는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 홍수 피해가 지방ㆍ소하천 구간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가뭄은 물공급 취약지역에서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 및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기술, 예산 등 재난관리 역량 부족으로 사전 예방적 물관리보다는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후복구에 치중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유역 단위의 전문적인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구축ㆍ운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홍수ㆍ가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재해 예방ㆍ복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예방적 물관리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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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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