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과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2026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지원을 위해 이러한 세금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한 5년 연장
  • 농업법인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 특례 기한 5년 연장
  • 농협중앙회 분할법인 등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및 그 조합원ㆍ출자자에 대하여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고,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 특례를 두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할법인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들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여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해당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효율화 및 농협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6조, 제68조 및 제121조의23제10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