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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선거 토론회에 참여하려면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론사가 아닌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는 인정되지 않아, 지지율이 높아도 토론회에 나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법안은 언론사가 아닌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도 후보자 초청 기준으로 인정하여 토론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선거방송토론회 후보자 초청 기준 개선
  • 언론기관 외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인정
  • 후보자 초청 기준 합리화를 통한 알 권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간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해 알리고, 공약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서울특별시 교육감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에 초청하는 후보자의 초청기준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부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주체가 언론기관이 아니어서 초청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론회에 초청되지 못했기 때문임. 이에, 언론기관이 아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후보자가 초청될 수 있도록 후보자 초청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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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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