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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박홍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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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과 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생계형 소유자나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더 이상의 불법 건축 행위를 막아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대상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법 시행 후 1년간만 효력이 유지됩니다.

  • 2022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
  • 구조 안전 및 위생 기준 충족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
  • 이행강제금 3회분 상당의 과태료 납부 및 향후 법령 준수 서약서 제출
  • 법 시행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조치법

제안이유 흔히 빌라로 불리는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은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기간이 짧아 서민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해 왔음.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서민의 거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개조가 다수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일조권 사선 제한이 오히려 안전에 취약한 불법건축물을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음.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방 쪼개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을 개정하여 불법 증축 유발의 주 원인이었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해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였고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한 건물주의 준공 이후 불법 개조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게 되었음. 다만, 이 과정에서 생계형이거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불법건축물의 소유자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경제적 타격이 상당한 상황임. 현장에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선의의 피해자도 다수 존재함. 이에 202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인근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고자 함. 이러한 조치는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운 도시 서민을 보호하는 조치이며 또한 더이상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비아파트 주택 공급의 활성화로 궁극적으로 주거 안정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특정건축물의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202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함(안 제3조).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구조안전 또는 위생상의 사유를 입증하고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ㆍ조망권(眺望權)의 침해 우려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을 범위의 건축물일 것을 요건으로 함(안 제5조제2호 및 제3호) 마.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이행강제금 3회분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5호) 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 이후 건축 관계 법령의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사.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짐(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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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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