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 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돈을 내면 그 금액의 10%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혜택을 제공하여 기금 출연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하여 민간의 자발적 출연 유도
- 수출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재원 확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세계무역 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음.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15%를 부과함에 따라, 자동차ㆍ반도체 등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또한 미국과의 관세협정에 따라 3,500억불 규모의 對美 투자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수출지원기관의 대규모 보증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통상환경에서 자동차ㆍ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 기업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발적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출연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 주력산업 지원을 더욱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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