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2
이 법안은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와 처벌 기준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제한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을 높이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여 불법 영업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하여 불법성 명시
-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 이자율을 법정이율로 제한
-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 강화 및 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 등록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및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설
제안이유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구제방안 및 대책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및 저신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를 이용하는 서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보다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제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9조의4 등). 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을 확대함(안 제11조). 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업자등에 대한 신고와 관계자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불법사금융업자등의 벌칙을 강화하여 등록의무 및 광고 금지 의무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방해나 출석ㆍ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함으로써 불법사금융업자등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9조, 제21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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