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은 주로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조사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 예산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평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사업 전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하려는 취지입니다.
- 국가 예산 사업 타당성 조사 시 기후변화 영향 평가 포함
- 경제적 타당성 중심의 평가 체계에 기후 영향 항목 추가
-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제50조 관련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아니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이 매년 0.3%p 감소하여 2100년 국내총생산(GDP)이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기후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 등 일정한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있음.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일부 사업이 아닌 국가 예산 사업 전체에 걸쳐 있는 만큼,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7항 및 제50조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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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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