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현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4
현재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해 타인을 괴롭히는 '독싱' 행위를 직접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위협하는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타인의 신상정보를 무단 공개해 위협하는 행위를 독립 범죄로 신설
- 해당 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상습적으로 신상공개 위협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등 일부 간접적인 방식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하는 이른바 ‘독싱(doxing,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에 대해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미국, 네덜란드, 홍콩 등 해외에서는 독싱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 등의 형벌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음. 최근 국내에서도 이별, 중고거래 갈등, 장난, 복수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연락처나 사생활 정보를 온라인 공간에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전화, 문자, 협박, 괴롭힘 등을 유도하는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일단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통제가 불가능하고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율하지 못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거나, 별개의 범죄로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신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84조의2, 제285조 및 제286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