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1
현재 공공 조달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있으나, 장애인 접근권 보장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조달청장이 조달 절차에서 고려하는 사회적 가치 항목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 조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를 더욱 확대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 조달청장이 고려하는 사회적 가치 항목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 추가
- 공공 조달 참여 기업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 조치 확대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등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익과 적극적인 조치를 제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예를 들어, 식품 점자 표기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는 일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음. 식약처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중소ㆍ영세업체의 경우 점자표기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접근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조달절차에서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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