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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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방 정책은 정해진 연도와 수치 목표에 묶여 있어 인구 감소와 같은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경직된 목표 수치를 삭제하여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병력과 간부 구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민간 자원을 더 폭넓게 활용하고 군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병력 및 간부 구조 관련 목표 연도와 수치 기준 삭제
- 인구 변화에 따른 유연한 국방 정책 대응 체계 마련
- 책임운영기관의 역할 확대를 통한 민간 자원 활용성 증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존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수치목표에 근거하고 있어 저출산ㆍ인구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유연한 정책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여성 군인의 활용 분야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상비병력의 적정 조정, 간부 비율의 합리적 유지, 예비전력의 정예화 및 적정 규모화, 책임운영기관의 확대 등 새로운 국방운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 이에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병력 및 간부구조의 조정, 예비전력의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한 기존의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을 삭제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자원 활용의 확장성을 부여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작전 수행능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5.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4.2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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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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