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종이나 성별 차별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정당 활동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등이 차별적 광고물에 대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해당 광고물을 판단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차별적 광고물에 대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근거 마련
- 대통령령에 따른 차별적 광고물 판단 기준 수립
- 금지된 광고물 제작 및 표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광고물에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는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에도 예외 없이 적용됨. 그런데 최근 인종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고, 해당 현수막이 정당 명의로 게시된 경우 정당활동 침해 우려로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서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장등은 광고내용이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대통령령에 정해진 판단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이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 제10조제7항, 제20조제1항제1호의3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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